(+추가) 서울 경영위기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 대상자 및 지급시기, 지원금 모음
오늘 17일, 서울시에서 1조 이상의 조기 추경안을 제출함으로써 매출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서울) 8만 개소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예산편성, 어린이집 등에 자가검사 키트 530만 개 무상지원,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 모아·상생 주택 등의 공급 모델 다양화로 서민주거 안정 등 총 1조 1,239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 매출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약 8만 개소 소상공인
매출(업종 평균 매출)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21년 8월 희망회복자금 받은 경영위기업종)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기존에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 ‘일상회복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1) 희망회복자금 지급확인서 내의 지급유형이 경영위기업종일 경우 해당
(지급확인서 다운로드, 신청결과 확인 클릭)
(참고 2)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277개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 코로나19로 폐업하였다가 다시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부터 신청일까지 폐업한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신규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총 3개월, 월 50만 원 정액)
서울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 중소기업 2,500개사에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액 200억 미만 중소기업 2,500개사에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매출채권보험: 기업이 거래처의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한 공적보험)
출처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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