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휴직)를 사용하였다면 1일에 5만 원, 최대 10일간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족돌봄비용이 3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은 이번 달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소진 시(올해 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1)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직계존속)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휴직)를 사용한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직계존속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해당)
2) 코로나19로 인해 개학 연기, 휴원·휴업·휴교,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자가격리 대상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휴직)를 사용한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3)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해당
+) 자영업, 1인 자영업자 또는 1인 법인 대표, 특수형태 근로자(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
(단, 근로자성 인정은 다양하나 요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청 민원실 등에 문의 후 답변을 받아야 함)
가족돌봄비용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0일, 1일 8시간 5만원
가족돌봄비용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 ~ 12월 16일까지(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가급적 조기 신청 필요)
- 1일 단위 분할신청 또는 일괄신청 가능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바로가기▷ (맨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하기)
※ 서식 1~4 다운로드▽
서식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서식 2) 신청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서식 3)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서식 4)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사업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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