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기준과 격리 면제 대상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편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은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격리 면제 대상으로는 1) 3월 21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중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한 사람 또는 2)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들도 격리가 면제됩니다.
- WHO 승인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경우(3월 14일 기준)
예방접종력 확인방법
Q-code(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력이 확인될 시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미 국내 보건소에 접종이력을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되며 국내에 아직 등록 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자는 사전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해외 입국자 PCR 검사 조정 및 편의 증대
3월 10일부터 해외 입국자 PCR 검사 횟수가 조정됩니다.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PCR 검사는 입국전/입국 1일차/ 6~7일 차, 총 3회 시행했지만 입국전/ 입국 1일차, 총 2회로 조정됩니다. 6~7일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되며 자가검사와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기체류 외국인 등 시설 격리 대상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3회 모두 PCR 검사를 진행합니다.
4월 1일부터 입국자 편의가 증대됩니다. 해외 입국자의 방역교통망인 방역버스, KTX 해외입국자 전용칸 등의 의무 이용이 중단됩니다.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통해 숙소 등 이동이 가능하며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입국자가 신고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공항에서 전화번호 및 주소 확인 절차가 생략됩니다.(입국 소요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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