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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관리체계 개편, 자가격리 면제

by !< 2022. 3. 16.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기준과 격리 면제 대상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편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은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격리 면제 대상으로는 1) 3월 21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중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한 사람 또는 2)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들도 격리가 면제됩니다.

 

- WHO 승인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경우(3월 14일 기준)

 

 

 

예방접종력 확인방법

  Q-code(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력이 확인될 시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미 국내 보건소에 접종이력을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되며 국내에 아직 등록 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자는 사전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방접종력-확인방법

 

 

해외 입국자 PCR 검사 조정 및 편의 증대

  3월 10일부터 해외 입국자 PCR 검사 횟수가 조정됩니다.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PCR 검사는 입국전/입국 1일차/ 6~7일 차, 총 3회 시행했지만 입국전/ 입국 1일차, 총 2회로 조정됩니다. 6~7일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되며 자가검사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기체류 외국인 등 시설 격리 대상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3회 모두 PCR 검사를 진행합니다.

 

 

 

  4월 1일부터 입국자 편의가 증대됩니다. 해외 입국자의 방역교통망인 방역버스, KTX 해외입국자 전용칸 등의 의무 이용이 중단됩니다.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통해 숙소 등 이동이 가능하며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입국자가 신고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공항에서 전화번호 및 주소 확인 절차가 생략됩니다.(입국 소요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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