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은 여행과 숙박업 등 기존의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오는 27일(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오늘 밝혔습니다.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는 2022년 1월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방역지원금뿐만 아니라,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약 320만 개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100만원씩 지급되며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되며 중기부가 보유하고 있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매출 감소가 있는 일반 사업체의 경우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던 기존 수급자들부터 내년 1월 초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27일(월)에는 지급대상 업종 중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수가, 28일(화)에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 짝수로 나누어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29일(수)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가능하며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과 함께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되는데 빠르면 12월 29일(수)부터 방역물품 구입 비용(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을 최대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는 방역 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며 내년 2월 중순부터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은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되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단 여행업의 경우 방역조치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이번 손실보상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실보상에 제외된 업종은 1% 대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 Showcat Goldstrand, Clay Banks,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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