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 시행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 및 음성 확인서와 같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되며 9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가 적용되는 17종 시설을 출입할 때에는 '유효한' 방역패스가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2차 접종 후 6개월(180일)까지가 유효기간이며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추가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0일부터, 유효하지 않은 방역패스로 다중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상점·마트·백화점 등의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적용은 10일부터 시행되며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쿠브(COOV) 앱에서 QR체크인
다중시설 출입 시 유효한 방역패스 QR코드를 스캔하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딩동" 알림음만 나옵니다.
1) 쿠브 앱(COOV) 상단에 있는 [발급받기]를 눌러 증명서를 업데이트합니다.
2) 쿠브 앱(COOV) 하단에 있는 [QR체크인]을 누르면 QR코드 화면이 나타납니다.
+) 네이버/카카오톡/PASS/토스 중 사용할 앱을 정한 후 QR화면에서 [접종 정보 불러오기(업데이트)]를 누르고 가장 최신 접종내역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잘 안될 경우 앱을 삭제한 후 다시 설치합니다.
3차 접종자는 쿠브 앱(COOV)을 업데이트한 후 본인의 접종정보를 갱신하도록 합니다. 현재 쿠브 앱을 실행하면 본인의 유효기간을 확인은 물론 QR 체크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쿠브 앱에서 접종증명만 가능했지만 오늘부터 접종증명 및 출입명부 인증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쿠브 앱(COOV)과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톡/PASS/토스)에서 전자증명서로 활용 가능한 증명서 및 확인서는 예방접종 증명서, 완치확인서(격리 해제 확인서), 예외 확인서입니다. (PCR 음성 확인서는 1월 말부터 전자 증명서로 사용 가능)
코로나19 완치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방역패스가 인정되며 격리 해제서를 보건소에서 발급받거나 쿠브 앱을 통해 전자 완치 확인서로 증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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