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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까지 거리두기 연장, 영업시간 및 방역패스 조정

by !< 2021. 12. 31.

바로가기▶ 2월 6일까지 거리두기 연장! 운영시간 및 방역패스 적용시설

 

1월 16일까지 거리두기 연장, 영화관 심야관람 가능

 

  1월 2일로 끝날 예정이었던 4인 사적 모임 제한, 식당·카페 저녁 9시 운영시간제한 등의 관련 사항이 그대로 유지되어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연장됩니다.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을 기존 22시까지에서 상영·공연 시작시간 기준 21시까지로 조정되었습니다. 현행 22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특성인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합니다.

 

  PC방 및 학원,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카지로, 마사지·안마소의 영업시간도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지만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 형태의 학원만 해당됩니다. 시작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도 의료법에 따라 제외됩니다.

 

 

 

방역패스 일부 조정, 상점·마트·백화점 추가

 

  그 동안 방역 패스 적용이 제외되었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방역 위험성 및 형평성 문제로 인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계도기간을 1월 16일까지로 부여할 계획입니다.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는 3월 1일로 한 달 정도 미뤄졌습니다. 또한 계도기간을 3월 31일까지 한 달간 부여하며 이는 짧은 접종기간과 충분하지 않은 청소년 접종 완료율, 3월 개학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만 12~18세(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청소년 방역 패스 :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청소년 밀집시설 이용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서 제출 필요,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 스티커 활용

 

 

 

  이와 같이 거리두기 강화를 연장하는 동안 의료와 치료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으로, 경구용 치료제를 활용하면서 하루 1만 명의 확진자를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오미크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도 준비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통해 관리 의료기관을 전국 300개소까지 확충하여 재택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택치료를 하면서 외래 검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합니다.

 

 따라서 추후 유행의 규모나 치료병상 확충, 백신 접종률 등의 상황을 분석·평가한 다음 방역 위험성이 적은 거리두기 조치부터 점차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거리두기-연장

Erik Witsoe,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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