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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조건 및 금리

by !< 2024. 1. 29.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입양)한 가구,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태아 미포함)

-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며 중복대출 금지(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9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 대출한도는 최고 5억 원 이내 (DTI 60% 이내, LTV 70% 이내(생애최초는 80% 이내)) 

- 기본 5년간 특례금리(1)를 적용하며, 종료 후에는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가산되어 적용됨(2)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기존 특례
소득 8.5천만원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4.69억원
대상주택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소득별 금리 2.15~3.55 (소득8.5천만원 이하)
 연 1.6~2.7

(소득 1.3억원 이하)
연 2.7~3.3
주택요건 무주택자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 p* 금리 가산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구체적인 적용금리 추후 공시 예정

 

 

- 실거주의무 적용,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아파트 잔금 대출 가능, 중도금 대출은 허용하지 않음

-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

( 1주택자 대환대출 안내 바로가기)

 

 

신생아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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