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입양)한 가구,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태아 미포함)
-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며 중복대출 금지(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9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 대출한도는 최고 5억 원 이내 (DTI 60% 이내, LTV 70% 이내(생애최초는 80% 이내))
- 기본 5년간 특례금리(1)를 적용하며, 종료 후에는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가산되어 적용됨(2)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 ||
기존 | 특례 | |
소득 | 8.5천만원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4.69억원 |
대상주택 |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소득별 금리 | 2.15~3.55 | (소득8.5천만원 이하) 연 1.6~2.7 (소득 1.3억원 이하) 연 2.7~3.3 |
주택요건 | 무주택자 |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 p* 금리 가산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구체적인 적용금리 추후 공시 예정
- 실거주의무 적용,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아파트 잔금 대출 가능, 중도금 대출은 허용하지 않음
-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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