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부터 병원에서 진료받으려면 꼭 신분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동안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 증가로, 사전 예방 차원에서 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는 5월 20일부터는 병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하는 절차가 시행됩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에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만약, 신분증을 소지하기 못했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1.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하기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IOS 다운로드
2. 개인정보수집 동의 후, 하단의 본인확인 하기 클릭
3. 본인인증 수단 선택 후, 인증하기 (주의!) 한 사람당 한 기기만 인증 가능!
본인인증을 한 다음 -
4.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하기
5.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하거나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에 제시한다.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K-패스 알뜰교통카드 발급 및 신청 (0) | 2024.04.22 |
---|---|
고사리 삶는법 & 독소 제거 (0) | 2024.04.16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조건 및 금리 (0) | 2024.01.29 |
2024년 삼재띠, 갑진년에 좋은 띠 (0) | 2024.01.09 |
무제한 정기승차권, 기후동행카드 출시 (0) | 2023.1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