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프로그램 추진으로 1년 동안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 결혼과 출산, 생애주기라는 3단계에 걸쳐 추가로 금리혜택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만 34세까지가 청년이지만 향후 30대 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현행 청년 우대형 통장보다 더 완화된 가입조건과 높은 이자율, 납입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며 자산형성의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면 2.2%(소득 별 차등, 최장 40년)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4세 무주택자, 최대 이자율 4.5%, 납입한도 100만 원)
또한 결혼과 출산, 다자녀 가정으로 갈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결혼 0.1%p, 출산 0.5%p, 출산 1명 추가 0.2%p씩 금리 인하됩니다. (단, 금리하한선 1.5%)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으로 완화합니다. 따라서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월 40 > 60만 원,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보증금 5천 > 6.5천만 원, 보증금 대출한도 3.5천 > 4.5천만 원, 월세 대출한도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하는데요. 대출연장 시, 원금 10% 이상 상환(또는 0.1%p 금리가산)에서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으로 유예됩니다. 그리고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을 확대하여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 나간다고 합니다. 현행 대환의 경우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하지만 소득 5천만 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한을 허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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