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여성에 한해 종합소득 금액에서 추가로 연 5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모두 가능합니다. 공통적인 조건은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녀자 공제 기본요건
1. 종합소득금액 연 3천만 원 이하(공통)
2-1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세대주이고 부양가족 있을 것
2-2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다른 요건 필요 없음(종합소득금액만 충족되면 가능)
※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 외 사업/배당/이자/연금 소득 등 다른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소득금액으로 본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봉 41,470,588원 이하
(41,470,588원(총 급여액 ) - 11,470,588원(근로소득공제) = 3천만 원(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지만 세대원인 배우자가 없는,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세대주인 미혼여성이지만 부양가족이 없다면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조건에 해당되고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주소지가 같지 않은 부양가족이라도 기본공제가 된다면 부녀자 공제에도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아래 3가지가 모두 충족
1.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2. 주민등록상 세대주일 것
3.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을 것
※ 부양가족, 즉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를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연말 정산할 때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했을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이며 부양가족이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혼 후 세대원이면 불가능)
공제금액 계산해보기
인적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150만 원(1인 당)에 부녀자 공제 50만 원이 추가되면서 총 200만 원이 됩니다. 추가공제로 한부모공제와 부녀자 공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될 경우, 둘 다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더 많은 한부모공제를 적용합니다.(한부모공제는 연 100만 원)
※ 인적공제 = 기본공제(1인당) +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장애인공제/부녀자공제/한부모공제)
부녀자 공제 제출서류
공제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가입대상확인, 신청방법, 중도퇴사시) (0) | 2022.02.07 |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카드포인트 현금화하기~! (0) | 2022.02.04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나이 및 소득, 거주지 (0) | 2022.01.27 |
연말정산 월세 세액(소득)공제 받기~! (제출서류, 대상 및 조건) (0) | 2022.01.25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추후납부 팁, 수령나이별 금액 비교 (0) | 2022.0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