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21일에 출시
연 9%의 금리효과가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2022년 2월 21일에 출시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사회초년생, 인턴, 아르바이트 등 저소득 층의 청년들이 소액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형 적금입니다. 월 50만 원씩 2년 만기 적금으로 최대 12,985,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시중 이자에 비해 2~4% 높으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세금 면제) 혜택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적금인 만큼 혜택이 좋지만 가입 대상 조건에 해당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ˇ 저축장려금 모의 계산 : 1년 차에 2%, 2년 차에 4%, 총 36만 원(1년 차 12만 원 + 2년 차 24만 원)
ˇ 시중 금리 5%로 모의 계산: 시중 금리 5% + 저축장려금 4% = 60만 원 + 36만 원 = 96만 원 혜택
- 매월 50만 원 한도 2년 만기 적금(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가능)
- 은행이자 + 저축 장려금 (저축 장려금은 1년 차의 경우 납입액의 2%, 2년 차의 경우 납입액의 4%를 지원)
- 이자소득 비과세(세금면제)
※ 일반적으로 예적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소득세 14% + 지방세 1.4% = 15.4%를 세금으로 낸다.
가입대상 조건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 소득조건으로만 판단되며 직종이나 회사 규모 등에 따른 가입제한은 없습니다. 만 19~34세 청년 중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 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최대 6년) 나이 조건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후 납입하다가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또한 납입 중 증가한 소득에 대해서도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만 19~34세 청년(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장)
- 직전년도 총 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제외)
- 직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제한
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나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가입 희망자는 2/9~18일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주중 오전 10시 ~ 오후 10시까지 미리보기 신청을 하면 가입 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각 은행 배너광고나 팝업창 참고)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청년희망적금이 정식으로 출시될 때 미리보기를 진행했던 은행에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21일부터 가입 가능하며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5부제 가입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ˇ 2022년 2/21일 출시하는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총 11개 은행
ˇ 2022년 2/28일 출시하는 은행 : 경남은행
ˇ 2022년 6월에 출시하는 은행 : SC제일은행
1인 1 계좌만 신청이 가능하며 시중 은행에 따라 이자가 다르기 때문에 금리 혜택을 비교한 후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별 이자율 비교는 2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 금리비교 사이트(바로가기↗)에서 비교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해당 은행 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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