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총 급여액 등 소득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되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종전 | 개정 |
공제한도 미적용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
공제한도 미적용 : +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종전 | 개정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 원] |
소득에 상관없이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 원] |
이 밖에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비용 중 실제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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