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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해보기 (+ 보는 방법)

by !< 2021. 6. 5.

  주택 전세를 구하거나 매매를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모두 믿고 맡기는 것이 보통이지만 부동산 거래는 고액의 자금이 오가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위해 귀찮더라도 철저하게 권리분석이 되어야 한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체결 전에 중도금 납부 시, 잔금 납부일, 당일 총 3차례에 걸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아파트(집합건물)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 또는 발급해보고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알아본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기]

  등기부등본은 거래하는 매물의 주소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하며 제출용으로 발급할 시 별도의 프린트가 연결되어있어야 한다. 수수료의 경우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결제가 필요하다.

 

1. 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을 해준다.(비회원도 가능) 그리고 나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클릭한다.

▶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www.iros.go.kr

 

 

 

2. 발급하기로 가면 주소외에 선택사항들이 있는데 집합건물(아파트)>서울특별시> 현행> 주소 입력>1통> 공공 담보/전세 목록> 매매목록을 체크해주고 검색 버튼을 클릭해준다.

 

· 부동산 구분: 토지(대지/도로/전답/임야), 건물(일반주택/다가구주택/단일 상가), 집합건물(아파트/연립주택/오피스텔/상가) 중 하나 선택

· 등기기록상태: 현행(현재 유효한 등기사항 증명서), 폐쇄(분필, 합병, 멸실로 인해 폐쇄된 등기사항 증명서), 현행+폐쇄 중 하나 선택

· 공동담보/전세 목록, 매매목록을 체크하면 등기부 기록상 존재하는 공공 담보/전세 목록, 매매목록을 등기사항 증명서와 함께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다. 모두 체크해도 해당사항이 없으면 제공되지 않는다.

 

 

 

 

3. 발급하기에서 항목들을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부동산 소재 지번 결과가 나타나며 아파트의 경우 여러 페이지에 걸쳐 결과가 보인다. 지도보기와 현행/폐쇄 구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오른쪽 선택 버튼을 클릭해준다. 다음 화면에는 소유자 이름이 나타나며 다시 한번 더 선택 버튼을 눌러준다. (검색한 부동산의 확정일자 부여 내역도 열람 가능하다.)

 

 

 

 

4. 발급할 등기사항 증명서의 유형을 전부, 말소 사항 포함으로 선택하여 다음 버튼으로 넘겨준다. 되도록이면 말소 사항 포함으로 보는 것이 좋으며 빨간 선이 글자 중앙에 쳐져 있다. 발급이 완료되어 문서를 확인해 보면 "갑구"부분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 결정사항 등 소유권에 위협이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현재에는 없더라도 이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말소 사항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5. 주민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수수료 금액과 결제버튼이 나타난다.

 

 

 

 

6. 신용카드결제 > 카드 종류 선택 > 전체 동의 > 결제를 순차적으로 체크하면 일반 결제(ISP) 카드의 경우 ISP 인증서와 비밀번호로 결제가 진행된다.

 

 

 

 

7. 결제 후 발급을 클릭하면 프린트가 진행된다.

 

 

 

 

8. 프린트 후 완료 화면이 뜬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최근에 발급된 등본인지, 그리고 주소지, 소유자와 근저당이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표제부(1동의 건물의 표시)는 부동산의 전체 현황 및 소재지가 나온다. 접수가 언제 되었고, 어떤 형태의 건물인지, 층수 별로 건물 면적이 상세하게 나온다. 변동이 된 경우에는 중앙에 빨간 선이 쳐져있다. 표제부 1~2페이지는 전체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표제부 3페이지에는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전용면적(평수)이 나와있고 아래에 대지권 비율의 경우 아파트의 토지에서 내가 소유한 토지의 비율을 말한다. 추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경우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부분은 갑구와 을구 부분이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소유권 이전 및 접수 기록을 비롯하여, 현재 소유자(최종 매매)와 매매 거래금액,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결정사항 등의 기록이 나온다.(말소 사항 포함)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부동산에 영향을 끼침)으로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근저당, 담보 대출한 금액이 을구에 기록되며 을구 부분에 '등기말소, 해지'라는 단어가 있거나 '기록사항 없음'으로 깨끗하다면 대출이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을구 부분에서 꼭 확인하도록 한다.

※근저당 기록이 있을 경우, "추가 설정 계약"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계약사항이 바뀌어 기존에 있던 근저당이 다시 한번 더 기록이 된 것이며 "설정계약"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기존에 있던 계약과는 완전히 다른 추가 담보대출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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