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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2022년 임신·출산지원금, 자동차보험 및 전기요금 할인혜택

by !< 2022. 2. 17.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작년에는 임신의 경우 바우처(카드적립)로 단태아는 60만 원, 다태아는 1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으로 확대 지급됩니다. 또한 사용범위에서도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약재 치료 재료비, 1세 미만 영·유아 진료 및 약재 치료 재료 구입비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범위가 넓어지면서 모든 진료비 및 약재비,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및 약재비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용기간 또한 2년으로 늘어났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분만 취약자에 해당될 경우 추가지원금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첫만남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출생한 아이에 한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며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태아는 200만 원, 쌍둥이 400만 원, 세 쌍둥이 600만 원이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형태로 충전됩니다. 지급된 후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행성 업종이나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영아 수당/아동 수당 (보육 관련 수당 사전 신청)

  올해에 출생한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다면 올해 1월 1일부터 매달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2년의 영아 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을 할 때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것입니다. 부모의 선택에 따라 가정 양육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수령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영아 수당은 두 돌 전까지, 만 2세 미만(0~1세) 아이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신청 후 매월 25일에 신청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주소지 무관)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작년까지는 만 7세까지 10만 원씩 지급되었지만 올해부터 만 8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 2월 3일(목)부터 복지로에서 보육 관련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전 신청기간은 2월 3일(목) ~ 2월 25일(금) 18:00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 가능

- 2022년도 보육료(어린이집)·양육수당(가정양육)·유아학비(유치원) 사전신청 안내 바로가기

 

보육관련수당-사전신청

 

 

4. 자동차보험/ 전기요금 할인 혜택

  보험사 별로 아이의 연령에 따라 할인율의 차이는 있지만 작게는 3%에서 최대 17%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일 경우 아이가 만 36개월이 될 때까지 전기요금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공사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 123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사별-할인율

 

 

 

5. 휴가·출산급여

  여성 직장인의 경우 출산일 전후를 기준으로 약 90일간의 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줍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인 자) 또한 프리랜서 또는 특수형태 근로자(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도 출산급여를 3개월간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한 후 산후도우미 제도나 영양플러스 사업,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각지자체에서 하는 다양한 제도와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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