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8/23일부터 순차적으로 의료비 초과금에 대해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 또는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별도로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지급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및 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내가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개인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릅니다. 2022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보면 가장 소득이 낮은 1분 위의 경우 83만 원 정도, 소득이 높은 10분 위는 598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에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쓴 사람은 모두 약 186만 명으로 총 2조 4천708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2년 분위별 보험료 구간
의료비 본인부담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접속 후 홈 화면의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로그인
2. 바로 다음화면에 신청 가능한 환급금 내역이 나온다.(본인부담환급금 외에 다른 환급내역도 볼 수 있다.)
3. 바로 아래 신청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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