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퇴사(휴직),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유예라고 보통 알고 있지만 공식적인 제도 이름은 납부예외입니다. 따라서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하여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급여의 산정 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연금'이란 가입기간이 많을수록 돌려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데 납부예외를 하면 그에 따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납부예외 기간 동안은 탈퇴한 것이 아닌,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사유
1. 사업중단, 실직, 휴직
종사직종에서 완전히 은퇴하여 현재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직장퇴사나 사업장 부도,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 그 외에 학교졸업이나 군 제대 후, 취업 준비 중에 있는 분 등이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수령이나 퇴직증명, 휴·폐업 사실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납부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학생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사회통념상 진학 또는 취학을 위하여 공부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학원생, 수험 준비생 등 학생에 준하는 분들도 포함됩니다. (입증서류 : 재학증명서, 학생증, 수강증)
3.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분, 농·어업 재해대책법 · 자연 재해대책법 · 재해구호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분이 해당됩니다.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이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분도 포함됩니다. (입증서류 : 진단서, 의료기관 확인서 등)
납부예외 신청기간 및 방법
납부예외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지연신청 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하되, 완납한 월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이나 팩스로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을 할 경우에는 전화로 상담을 먼저 받아본 후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는 국번 없이 1355 (유료)
국민연금 납부재개
납부재개는 경제적 사유로 인한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고 가입기간 증대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납부재개 대상 및 기간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지원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재산·소득 기준 :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단, 실업 크레딧(법령제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금액
보험료 지원 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월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즉 기준소득월액의 1,000,000원 보험료(9만 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5,000원)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하고 있습니다. 단, 지원월액의 최대금액은 45,000원으로, 월 보험료가 18만 원인 경우에도 최대금액 4만 5천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 | 지원월액 |
970,000원 | 87,300원 | 43,650원 |
1,000,000원 | 90,000원 | 45,000원 |
2,000,000원 | 180,000원 | 45,000원 |
신청방법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이 대리 신고할 수 있지만 가입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전화나 우편, 방문, 팩스, 사자(使者)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제한 정기승차권, 기후동행카드 출시 (0) | 2023.12.13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2%대 주택담보대출 지원 (0) | 2023.11.24 |
경기도 청소년(만 23세까지)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 (0) | 2023.09.03 |
의료비 본인부담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0) | 2023.08.23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정부지원금 받기(+신청방법) (0) | 2023.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