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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경기도 청소년(만 23세까지)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

by !< 2023. 9.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이용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9월 1일부터 2023년 상반기 지원금 신청을 시작하였으며 10월 15일 18시까지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조건

- 대상 : 경기도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신청 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마을) 이용실적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 이용의 경우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 신청기간 : 매년 1월(이전 연도 하반기 사용 건), 7월(상반기 사용 건)

 

 

지원금 및 지급방법

- 지원금 : 상/하반기 각각 최대 6만 원 한도 내(재원 소진 시 변경 가능)

- 지급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가능)

 

 

 

 

지원금 신청 방법

01-회원가입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검색 또는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기 (+약관동의+본인인증) ▶바로가기

  대리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으로 대리인 명의의 아이디를 생성하여 자녀의 지원금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카드 등록

2_교통카드등록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등록하고 등록된 교통카드 번호의 이용실적만 산정 가능합니다. 재발급 이전의 카드 이용실적은 연동이 불가능하며 최대 2장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3장 이상의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경기버스 탑승 실적이 많은 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2_교통카드-종류선택

* 청소년 명의가 아닌 교통카드는 등록 및 지원불가

 

 

 

 

 

3. 지역화폐 등록

3_지역화폐

  지역화폐의 경우 지원금 수령자의 지역화폐를 등록하는 것이며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기간 내에는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수정등록이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신청 마감 후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 다자녀일 경우 자녀 각각 수령자의 지역화폐를 등록

 

 

 

4. 지원금 신청하기

4_지원금신청

  지원금 산정기간과 경기버스 이용한 교통카드 등록여부 확인, 지원금 받을 지역화폐 등록 정보 확인을 먼저 해 줍니다.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면 카카오톡 LMS가 전송되며 MY HOME에서 완료 도장 4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감 후 진행과정

01. 이용(환승)내역 산정 > 02. 지역화폐 유효성 검증 > 03. 지역화폐로 지급

- 상반기 분은 11월에 지급/ 하반기 분은 3월에 지급예정

- 지역화폐는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카페)에서 사용가능 (교통비로 사용불가)

 

(출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금-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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