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첫걸음이 시작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6주(4주간의 운영과 2주간의 평가) 간격으로 3차에 걸쳐 완화 조치하기로 결정되었다. 1차는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2차는 대규모 행사 허용, 3차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 해제 순이다.
1차 개편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을 해제한다.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한시적으로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제(방역 패스)를 도입하도록 한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사적모임의 경우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되며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 패스는 미적용하되 미접종자는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또한 11월에도 실내 마크스 착용과 자주 환기하기, 적극적 진단검사, 전자출입 명부 인증 등의 일상 속 방역실천은 강화하도록 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변화되는 일상~!>
구분 | 현재(수도권 기준) | 11월(1차 개편) |
음식점 및 카페 이용 |
22시까지만 매장이용, -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 |
시간 제한 없이 온 종일 이용 가능 - 사적모임 제한 적용 |
독서실, 스터디카페 |
24시까지 이용 가능 |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영화관람 | 24시까지 관람 -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음식물 섭취 불가 |
온 종일 이용 가능 - 죄석 띄우기 없음 팝콘, 음료 등 허용(접종자만 이용 시) |
학원, 교습소 | 22시까지 이용 가능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6㎡당 1명 가능 |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11.22~ )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 가능 |
헬스장 | 22시까지 운동 가능 - 샤워실 이용 불가 |
24시간 이용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 음악속도 등 해제 및 샤워 가능 |
노래연습장 | 22시까지 이용 가능 | 24시간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
야구장 경기관람 |
접종완료자만 30% - 치킨 등 취식 금지 - 응원, 함성 금지 |
접종 구분 없이 50% 입장 - 취식 허용 (접종자 전용구역) 및 100% 좌석 입장 가능 - 응원, 함성 금지 유지 |
구분 | 현재(수도권 기준) | 11월(1차 개편) |
결혼식 | 총 250명 (49명+접종완료자) |
접종완료자 500명 미만 가능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가능 - 총 250명 (49명 + 접종완료자) |
대형콘서트 팬 사인회 |
야외, 임시 공연장 등의 비정규 콘서트 불가 |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 그 이상 규모는 문체부 승인 하에 가능 |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
개최 불가능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행사, 집회 가능 -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
친구들, 가족 모임 |
8명(4+4)까지만 가능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식당·카페 외 접종 여부 구별 없음 |
(출처: 보건복지부)
(Photo by Anthony DELANOIX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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