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수)부터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수)부터, 확인보상은 11월 10일(수)부터 시행된다.
▶신청대상 :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3분기 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으로 영업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집합 금지 업종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업종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
소기업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 ~ 10억원 이하의 사업체 |
▶지원금액 : 최대 1억 원 ~ 최소 10만 원
▶신청기간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수)부터 ~ ,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수) 부터 ~.
확인보상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수)부터 ~ ,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수) 부터 ~.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관악구청 2층 갤러리관악)
▽ 신청 첫 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적용함.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수) | 10월 28일(목) | 10월 29일(금) | 10월 30일(토) |
사업자번호 끝자리 |
1, 3, 5, 7, 9 | 2, 4, 6, 8, 0 | 1, 3, 5, 7, 9 | 2, 4, 6, 8, 0 |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수) | 11월 4일(목) | 11월 5일(금) | 11월 8일(월) |
사업자번호 끝자리 |
1, 3, 5, 7, 9 | 2, 4, 6, 8, 0 | 1, 3, 5, 7, 9 | 2, 4, 6, 8, 0 |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확인보상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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