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일용직, 1인 자영업자가 아플 때 힘이 되어온 유급병가지원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1회에 한해, 1인 최대, 1일 85,610원이 지원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어 외래진료나 검진을 받은 근로취약계층이 대상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와 같은 중복수혜자는 제외된다.
ˇ 신청기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나 검진 실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 및 검진 시 지원은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다.)
ˇ 대상 : 서울 거주자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ˇ 내용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검진자에 대한 유급병가 지원 (1인 1회)
※ 지원 자격 및 세부 사항은 기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지침 준용
ˇ 지급조건 : 시행 공표일(2021.09.30.)이후 백신 접종자 중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28일 이내 이상반응으로 인해 외래 치료 및 검진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
ˇ 지원금액 : 85,610원 (기존 유급병가 지원 14일 이외 별도로 1회 추가 지원)
ˇ 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 신청
ˇ 문의 :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 02-879-7066/7177
[지원 자격 및 세부 사항]
· 서울시 거주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 지역가입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유지
· 중복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는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 소득·재산조사 기준 모두 충족 시 해당, 자세한 내용은 문의 확인 (문의전화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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