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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C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체계 변경

by !< 2022. 3. 1.

  오늘부터 적용되는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 체계가 현행 접종완료자는 수동 감시, 접종 미완료자는 격리에서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총 2회 PCR 검사에서 3일 이내에 PCR 검사 1회 및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되며 문서 형태의 확진자의 입원·격리 통지 발급방식에서 문자·SNS 통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학교의 경우에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으로 적용됩니다.

 

 ·  격리 통지는 문자·SNS 통지로 간소화
  3월 1일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변경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합니다. 향후,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 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되었던 격리 해제 확인서는 격리 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해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합니다.

 

 

 

 ·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 준수

- 3일간 자택 대기 및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을 자제합니다.

- 외출을 할 경우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

-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이나 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합니다.

 

 

 

코로나19 확진 문자를 받았다면 (2022년 3월 1일부터)

1. 내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면?

 

사례 1) 일반관리군일 경우

확진-일반관리군

 

사례 2) 집중관리군일 경우

 

(60세 이상,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체질량지수 30 이상,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에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람)

확진-집중관리군

 

 

 

2. 확진자 동거가족이나 밀접 접촉자는?

 

사례 3) 접촉자로 통보받은 경우

 

접촉자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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