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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물품지원금 시행연장, 2차 신청하기

by !< 2022. 2. 27.

  방역패스 적용받는 소기업·소상공인 16개 업종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금 시행이 연장되었는데요. 해당되는 업종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식당·카페류(일반음식, 휴게, 제과), 학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이 해당됩니다. 아래의 방역물품비 의무 적용 업종에 해당되지만 방역물품지원금을 못 받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역물품비 의무 적용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류(일반음식, 휴게, 제과),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방역물품지원금 지원대상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등)의 소기업

◦  신청일 기준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방역패스 적용된 16개 업종(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도 포함)

 

 

방역물품지원금 지원금액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은 최대 10만원으로 1개 업체당 1회 지원되며 1차 접수기간에 신청한 소기업·소상공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 항목은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로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가림막 등 폭넓게 인정됩니다. 2021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원 대상 사업체를 다수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만약 카페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사업자등록 번호별로 모두 신청하도록 합니다.

▽ 방역물품
QR코드 확인을 위한 핸드폰, 테블릿 PC 등 단말기와 거치대,
손소독제, 소독약, 위생장갑, 마스크, 세정용 락스, 물티슈, 체온측정기,
자가검진키트 등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되는 물품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2.2.14(월) ~ ‘22.3.25(금)
◦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신청하기 (바로가기▷)
◦  제출서류 : ①사업자등록증, ②통장사본, ③방역물품을 구매한 영수증(21.12. 3.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자료 각각 업로드(최대 3건)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하여 업로드, 사진 용량 최대 3MB 까지

*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했을 경우 해당 쇼핑몰의 거래내역서를 출력 또는 스크린 샷으로 첨부 가능(단, 당근 마켓이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했을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 1차 신청기간에 10만 원보다 적게 신청했더라도 추가 신청은 어렵습니다.(업체 당 1회만 신청 가능)

 

방역물품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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