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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기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지원금)

by !< 2022. 3. 14.

 

¡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지원기준은 3월 16일에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가구당 10만 원 정액제로, 유급휴가지원금 4만 5천 원으로 개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개편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실제 격리자 수"로 개편

 

  2월 14일 이전에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원하였지만 14일, 오늘부터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개편 전에는 가구원 중 지원 제외대상이 1명이라도 있으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편 이후에는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접종 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하루 22,000원~48,000원의 추가 지원금은 중단되며 생활지원비로 일원화됩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월 1인 488.800원, 2인 826,000원, 3인 1,066,000원, 4인 1,304,900원, 5인 1,541,600원, 6인 1,773,70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입원·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는데 만약 14일 이하로 입원·격리되었다면 가구 수 금액에서 14일로 나누어 계산되며 14일이 초과 되었다면 1개월 분이 지급됩니다. (개편)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3월 16일부터 가구당 10만원 정액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지원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축소되었으며 한 가구 내에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하여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과 관련 절차에 따라 입원·격리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법률상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도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자는 생활지원 불가능)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비용과 중복으로 생활지원비를 신청·지원받을 수 없으며(중복 불가) 근로기준법상의 개인 유급 연차 휴가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및 지정 공공기관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ˇ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ˇ신청기관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ˇ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본인확인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격리 당사자 계좌로 제한, 전화 X )

ˇ신청기간 : 격리자는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별도공지 시까지, 입원자는 퇴원인 이후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ˇ제출서류 :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3) 신청인 명의 통장(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은 코로나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 제외)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여 1일 지원 상한액 4만 5천 원, 주말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하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부터 별도의 공지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비용 신청 처리절차

유급휴가비 신청 > 신청서 접수 >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비산정 > 지원 결정 > 지급 및 결과 통보 

 

¡ 유급휴가비용 신청 제출서류 ▶관련서류 서식 다운로드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보건소 발급)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사업장 통장사본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1)"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와 2)[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3)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는 경우, 4) 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의 모든 국가 입국자들이 해당됩니다.

 

자가격리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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