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적용되는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 체계가 현행 접종완료자는 수동 감시, 접종 미완료자는 격리에서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총 2회 PCR 검사에서 3일 이내에 PCR 검사 1회 및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되며 문서 형태의 확진자의 입원·격리 통지 발급방식에서 문자·SNS 통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학교의 경우에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으로 적용됩니다.
· 격리 통지는 문자·SNS 통지로 간소화
3월 1일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변경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합니다. 향후,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 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되었던 격리 해제 확인서는 격리 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해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합니다.
·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 준수
- 3일간 자택 대기 및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을 자제합니다.
- 외출을 할 경우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
-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이나 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합니다.
코로나19 확진 문자를 받았다면 (2022년 3월 1일부터)
1. 내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면?
사례 1) 일반관리군일 경우
사례 2) 집중관리군일 경우
(60세 이상,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체질량지수 30 이상,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에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람)
2. 확진자 동거가족이나 밀접 접촉자는?
사례 3) 접촉자로 통보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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