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거나 집을 얻을 때 중개보수비가 들어가는데요. 이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만 시행하고 있지만 곧 전국 지자체에서 도입될 예정이며 2022년 11월 17일 이후 이사한 만19~39세라면 신청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사보조금은 5월 9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중개보수비(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해 줍니다. 본인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으로 30만 원을 사용하였다면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자이며 2022년 11월 17일 이후 이사한 분들에 한해 지원됩니다. 또한 전세금 2억 이하 또는 환산보증금 2억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월 2,917,219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중위소득 150%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하면 300만 원이 살짝 넘기 때문에 우선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환산보증금 : (월세 x 전월세전환율) + 기존보증금
2023년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대상
①지원대상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이며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②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개인별 계좌 입금
③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④신청기간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⑤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⑥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 접속(▶바로가기)
문의 : 1877 - 9358
2023년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신청자격
①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②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③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④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참여 제한 대상자
ㆍ'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보조금은 작년에 이미 3,296명이 수급하였으며 평균 27만 원정도 수령하였습니다. 올해는 기준이 더 완화되었기 때문에 수급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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