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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C

2월 9일 이후 개편된 코로나관련 자가격리와 재택치료 과정 정리

by !< 2022. 2. 12.

1.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면? (확진자 치료과정)

  ! 확진 사실 문자통보를 받습니다. > 역학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확진사실을 접촉자와 동거가족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는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간 재택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되어 재택치료, 키트 제공 및 1일 2회의 유선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일반관리대상인 확진자는 자가치료하되 자가격리 해제 일시는 검체 체취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24시, 8일째 00시입니다.

 

확진자-치료과정

 

 

 

2. 확진자 동거가족, 밀접접촉자라면?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선별 검사소 또는 호흡기 전담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 추가적으로 PCR검사를 하게 되는데, PCR 검사 후 양성이 나온 분들은 '앞의 확진자 치료과정(1)'을 거치게 됩니다.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동거가족-밀접접촉자-치료과정

 

 

  그러나 접촉자 중 확진자의 동거가족 또는 감염 취약시설 이용·종사자는 신속항원검사 없이 바로 PCR검사를 받게 됩니다.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경우 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되지만 백신 미접종자와 감염 취약시설 밀접접촉자는 7일간 자가격리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검체 체취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24시, 8일째 되는 날 00시에 자가격리가 해제됩니다.

 

 

 

  가족 및 취약시설 종사자는 해제 전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택치료 가족 중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확진자 외에 공동 격리자는 최초 확진자에 맞춰 격리조치가 해제됩니다. 격리가 해제되더라도 2~3일은 KF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은 밀집지역은 자제하도록 합니다.

(출처-관악구청 공식유튜브)

확진자동거가족-밀접접촉자-치료과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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