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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시작!

by !< 2021. 4. 16.

2021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자격 및 방법

 

최근 3월에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있었고 6월에 지급을 앞두고 있다. 2020년 하반기 7월~12월의 근로소득에 대한것으로 작년 이맘때즘에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았다면 하반기 분은 자동으로 신청이 되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즉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0년 상반기분
2020. 9. 1.~2020. 9. 15. 2020.12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0년 하반기분
2021. 3. 1.~2021. 3. 15. 2021. 6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1년 5월부터는 2020년 총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시작한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는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소득자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하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신청-지급개요

 

 

 

※ 반기신청·지급 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해당 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 신청을 받아 지급)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 신청기간:  21년 5월 1일 ~31일 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 21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 지급일정: 21년 9월 중 (예정)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최대금액 수령가능한 소득구간)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가족구성원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1가구에는 1명만 가능

   아래 순서에 따라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거주자가 상호협의로 정한 자 2) 총급여가 많은 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격요건은 총소득과 재산에 따라 볼 수 있는데 총소득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가족구성원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되어 지급된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3,600만 원 미만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우편 or 문자)는 간편신청!

 

· ARS 전화(보이는ㆍ음성)신청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손택스(모바일 앱)신청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방법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일반신청!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아래와 같이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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