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3년간 월 10만 원이상 적립 시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 원(총 1,080만 원) 또는 10만 원(총 360만 원) 지급됩니다. 신청은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이며 7월 29일까지 2주간은 5부제를 시행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에 접속하거나 오프라인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지원금
1. 지원대상 - 가구소득, 가구재산, 연령, 근로기준 총 4가지 요건을 충족 시 가입 가능
· 연령 : 만 19세~만 34세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세~만 39세)
· 근로/사업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월 50만 원 초과~월 200만 원 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 원 이하도 상관없음)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해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
2. 소득기준 (가구인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972,406원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인정액 : 1,944,812원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1,630,043원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인정액 : 3,260,085원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2,097,351원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인정액 : 4,194,701원
3. 지원금 및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 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매월 30만 원 적립)
(매월 본인 10만 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 3년 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매월 10만 원 적립)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 교육(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 이용)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정책대상별 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월 10만 원)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 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 원)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 지원금 적립기준 : 당월 본인 적금 적립
· 지급요건 : 3년 간 통장유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총 10시간)과 자금사용계획서
※단, 전액 지원받으려면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중도해지사유 : 본인 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교육 이수시간 미충족,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가구, 압류・가압류, 3년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본인 사망 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1. 신청기간
1차(7월) : 2022. 7.18.(월)~8.5.(금)
[7. 18.~7.29. 5부제 운영]
- 월요일(18,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19,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20,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21,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22,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
1차 모집인원 미달 시 2차(10월) 진행 : 2022. 10.17.(월)~10.21.(금)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 가능하며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못했을 때에는 3주 차(8.1~8.5.)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 및 통장 개설)
- 오프라인 :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 복지로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3. 제출서류
- 필수서류(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득증빙서류(공통) : 상시근로자는 재직증명서, 그 외 아래 표 참고
※ 온라인 신청 시, 필수서류(공통)는 화면에 입력하여 접수
▽ 제출서류 안내 다운로드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9월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출한도, 장기·고정금리 (0) | 2022.07.16 |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금 신청하기~! (0) | 2022.07.14 |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 7월 3일 (0) | 2022.07.06 |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및 지급예정일 확인하기~! (0) | 2022.07.05 |
우체국 신한 우정적금 대상 및 가입조건, 이벤트 코드 발급 (0) | 2022.05.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