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7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중교통(택시·버스·지하철)뿐만 아니라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간 및 방법
≡지원내용
- 임산부(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1인당 교통비 70만 원 포인트 지급
≡지원대상
- 임신·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제외
- 외국인 제외
≡신청기간 -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할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출산 후 신청할 경우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지급방식
-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중 택 1
≡포인트 사용처
- 버스, 지하철, 택시 대중교통 이용비
- 자가용 유류비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임신 중 신청할 경우 [정부24] 맘편한임신 -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바로가기)을 먼저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
≡임신기간 중 신청방법
- 온라인(1) : 정부24 ▷바로가기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 >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엽산제·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온라인(2)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바로가기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방문 : 임산부 본인이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출산 후 신청방법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 온라인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문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본인인 경우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이외 가족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문의 -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다산콜센터(02-120)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출금리 낮추는 방법 -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0) | 2022.07.20 |
---|---|
9월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출한도, 장기·고정금리 (0) | 2022.07.16 |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신청기간 및 대상, 제출서류) (0) | 2022.07.11 |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 7월 3일 (0) | 2022.07.06 |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및 지급예정일 확인하기~! (0) | 2022.07.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