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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및 지원혜택

by !< 2022. 7. 22.

차상위계층 선정 조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약간 더 나은 계층으로 근로 능력과 약간의 고정 재산이 있어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잠재적 빈곤층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되며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기준 약 8% 내외가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2022년 월 소득 기준(세전)

2022-기준-중위소득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단, 재외국민, 영주권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더라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 의료비, 중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법령에 의한 지원 및 본인부담), 희귀난치성질환자 호흡보조기 대여료·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특수식이구입비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차상위계층 신청하고 확인서 발급

1.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필요서류 작성 후 신청 및 접수

2. 신청 후 자격이 결정되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3. 지원사업(혜택) 신청 및 수급

 

  차상위계층 자격 결정 및 지원과정을 살펴보면 1. 발굴 > 2. 대상자 선정, 안내문 발송 및 신청 > 3. 자료 조회 및 조사 > 4.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책정 > 5.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결정 통지 > 6. 이의신청 > 7. 연계지원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금융조회 처리기한 소요 등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혜택은 정부의 양곡 할인, 통신・전기・가스 요금할인, 문화누리카드 지급, 국가장학금 등이 있으며 생계/의료/주거/교육/돌봄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2022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부록 참고

2022년_차상위계층_확인_사업_안내.pdf
1.09MB

 

1. 생계지원

  기저귀 지원,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초·중·고생),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경감, 아동급식 지원,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등

 

2. 의료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노인 실명예방 개안수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3. 교육지원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 면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등

 

 4. 돌봄 지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5.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

  치매 공공 후견 지원,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무료법률 구조, 통합문화 이용권,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등

 

 

복지

Nico Smit,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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