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금융위∙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대출금리는 6% 정도이고 더 상승할 경우, 190만 명 정도는 대출 원리금도 못 갚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반면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순익은 약 9조 원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상반기에 기록한 역대 최대치(8조 904억 원)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리인상시기인 요즘 금리인하요구권을 은행에 적극적으로 요구,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1)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 심사 후 진행가능
※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해당 시기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2)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 심사 후 진행가능
금리 3%p 상승 시 가계대출자에 미치는 영향
"3월 말 기준 대출자 1,646만 명, 총 가계대출 1,616조 2천억 원, 평균 금리 3.96%"
[DSR 70% 초과]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해당되며 금리 3%p 상승 시 140만 명에서 190만 명으로 증가.
[DSR 90% 초과]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만 차감해도 원리금을 못 갚는 대출자가 해당되며 금리 3%p 상승 시 9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증가.
※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간 소득에서 모든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출처 : 금융감독원)
ⓒ Austin Distel,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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