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대상자 및 신청방법
정부에서 대상자에 한해 5천만 원 정도를 무이자로 10년 동안 빌려주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5,000명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4월 10일부터 신청이 들어가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정상거처 대상자 및 최저주거기준 ! 비정상거처 대상자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 -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최저주거기준 세대원수 1인인 경우, 1인 가구, 14㎡(대략 4평) 세대원수..
2023.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