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C50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온라인 신청하기 2차 방역지원금 지원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입력하여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입력·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일정 ¡ 온라인 신청 절차(신속 지급)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따라하기 1. "소상공인방역지원금"사이트에 접속한다. (▷바로가기) 빨간색 신청하기 버튼 클릭. 2. (new)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아래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유의사항을 읽어본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 서버가 몰릴 경우, 신청하기 창이 뜨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잠시 후 다시 접속하도록 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유의사항 안내] ㉮. 2차 방역지원금은 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범위에 해당하거나,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 2022. 2. 24. 2월 9일 이후 개편된 코로나관련 자가격리와 재택치료 과정 정리 1.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면? (확진자 치료과정) ! 확진 사실 문자통보를 받습니다. > 역학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확진사실을 접촉자와 동거가족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는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간 재택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되어 재택치료, 키트 제공 및 1일 2회의 유선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일반관리대상인 확진자는 자가치료하되 자가격리 해제 일시는 검체 체취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24시, 8일째 00시입니다. 2. 확진자 동거가족, 밀접접촉자라면?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선별 검사소 또는 호흡기 전담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 추가적으로 PCR검사를.. 2022. 2. 12. 선별진료소 PCR검사 개편~!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격리기준 변경 무증상자도 검사받을 수 있었던 선별 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가 1월 29일부터 빠른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군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2월 3일부터는 임시 선별 검사소까지 확대됩니다. 개편된 선별 진료소 PCR 검사는 고위험군과 노령층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하여 진행되며 그 외 코로나19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선별진료소 내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를 한 후, 양성일 경우에 한해 선별 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PCR(유전자검사)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및 증빙자료 1월 2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접종 완료자의 경우 확진시, 격리기간은 7일이며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주의를 권고합니다. 밀접 접촉 시, 격리 .. 2022. 1. 28. 2월 6일까지 거리두기 연장! 운영시간 및 방역패스 적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설 연휴를 고려하여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됩니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했었지만 전국 6인까지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하며 1·2그룹은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운영시간제한이 유지됩니다. "21시까지 제한되는 다중이용시설 → 1·2그룹" -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1그룹)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 개소(2그룹) "22시까지 제한되는 다중이용시설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만 해당),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 개소(3그룹) -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2022. 1. 16.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 쿠브(COOV) 앱에서 QR체크인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 시행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 및 음성 확인서와 같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되며 9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가 적용되는 17종 시설을 출입할 때에는 '유효한' 방역패스가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2차 접종 후 6개월(180일)까지가 유효기간이며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추가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0일부터, 유효하지 않은 방역패스로 다중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상점·마트·백화점 등의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적용은 10일부터 시행되며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쿠브(COOV) 앱에서 QR체크인 다중시설 출입 시 유효한 방.. 2022. 1. 3. 1월 16일까지 거리두기 연장, 영업시간 및 방역패스 조정 바로가기▶ 2월 6일까지 거리두기 연장! 운영시간 및 방역패스 적용시설 1월 16일까지 거리두기 연장, 영화관 심야관람 가능 1월 2일로 끝날 예정이었던 4인 사적 모임 제한, 식당·카페 저녁 9시 운영시간제한 등의 관련 사항이 그대로 유지되어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연장됩니다.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을 기존 22시까지에서 상영·공연 시작시간 기준 21시까지로 조정되었습니다. 현행 22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특성인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합니다. PC방 및 학원,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카지로, 마사지·안마소의 영업시간도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지만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 형태의 학원만 해당됩니다. 시작장애인이 운영·.. 2021. 12. 31. 이전 1 2 3 4 5 6 7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