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월 18일부터)
4월 18일, 월요일부터 운영시간과 사적 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는 해제되지만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됩니다. 기본 방역 수칙(권고사항)을 살펴보면 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 3) 30초 비로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4) 1일 3회 이상 환기(회당 10분), 1일 1회 이상 소독 5) 사적 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6)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입니다. 현재, 확연한 감소세로 진입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의료체계 여력이 확임됨에 따라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하며 다시 한번 일상 회복을 재개하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시기로 판단됩니다. ※ 기간 : 202..
2022. 4. 16.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시작, 신청대상 및 방법
코로나19 감염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휴직)를 사용하였다면 1일에 5만 원, 최대 10일간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족돌봄비용이 3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은 이번 달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소진 시(올해 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1)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직계존속)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휴직)를 사용한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직계존속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해당) 2) 코로나19로 인해 개학 연기, 휴원·휴업·휴교,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자가격리 대상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
202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