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관리체계 개편, 자가격리 면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기준과 격리 면제 대상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편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은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격리 면제 대상으로는 1) 3월 21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중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한 사람 또는 2)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들도 격리가 면제됩니다. - WHO 승인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에서..
2022. 3. 16.
방역물품지원금 시행연장, 2차 신청하기
방역패스 적용받는 소기업·소상공인 16개 업종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금 시행이 연장되었는데요. 해당되는 업종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식당·카페류(일반음식, 휴게, 제과), 학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이 해당됩니다. 아래의 방역물품비 의무 적용 업종에 해당되지만 방역물품지원금을 못 받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역물품비 의무 적용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류(일반음식, 휴게, 제과),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방역물품지원금 지원..
2022.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