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많이 가입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 전국 청년들(최대 45세까지)에게 30만 원의 지원금을 예산(122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번에 새로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 기존에 이미 전세계약을 한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정부지원금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필수 보험이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는 전세보증금의 0.115~0.154% 정도라고 하는데요. 보험료가 보증금의 0.1%라 하더라도 전세 2억 원 아파트의 경우 최소 20만 원이 넘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 보험료에 대해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7월 26일부터 전국 동시에 시행합니다.
청년 나이 기준
- 서울 만 39세 이하
- 경기도 & 부산 만 34세 이하
- 전라남도 만 45세 이하
- 그 외 대부분 만 39세 이하
지원금 지원 조건
1) 청년
2)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3)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4)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HUG, HF, SGI, 향후 가입도 포함)
5)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불가)
보증신청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이후에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전세계약을 했지만 아직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미 종료된 전세계약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금반환보증 별 주택유형
HUG & HF
-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
-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 노인복지주택
SGI
-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
-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지역별로 정부24, 각 지역별 청년정책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바로가기)
- 인천/세종/충남 정부24 https://www.gov.kr/
- 경기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https://young.busan.go.kr/
- 대구 대구청년안방 https://anbang.daegu.go.kr/
- 경북 경북청년e끌림 https://gbyouth.co.kr/
- 경남 경남바로서비스 https://baro.gyeongnam.go.kr/
상담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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