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월요일부터 운영시간과 사적 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는 해제되지만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됩니다. 기본 방역 수칙(권고사항)을 살펴보면 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 3) 30초 비로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4) 1일 3회 이상 환기(회당 10분), 1일 1회 이상 소독 5) 사적 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6)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입니다.
현재, 확연한 감소세로 진입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의료체계 여력이 확임됨에 따라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하며 다시 한번 일상 회복을 재개하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시기로 판단됩니다.
※ 기간 : 2022. 4. 18. ~ 별도 안내 시
※ 주요내용
1. 거리두기 조정방향
운영시간, 사적 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해제 → 실내 취식금지는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월)부터 해제
마스크 착용의 경우, 이번 거리두기 해제로 다수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2주 후에 조정 여부를 재논의할 계획
2. 거리두기 해제 후, 방역수칙은 유지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손 씻기와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의 일상에서 준수해야하는 생활 방역 수칙은 유지됩니다.
'라이프C'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금액, 온라인 신청 (0) | 2022.05.31 |
---|---|
서울 경영위기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 대상자 및 지급시기, 지원금 모음 (0) | 2022.05.09 |
코로나 오미크론 완치 후 재감염(양성) (0) | 2022.04.11 |
코로나19 목 통증 인후통 증상, 치료방법과 상비약 (0) | 2022.03.31 |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하기~!(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0) | 2022.03.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