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제외된) "경영위기업종"을 위한 것으로 3월 17일에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4월 11일,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637억 원 증액된 1조 1876억 원의 규모로 추경안이 처리됩니다. 다만, 서울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은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회복지원금에서 경영위기지원금으로 용어 변경됨)
서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 지급
▷ 지원대상
1) 약 7만 7천 개소
2) 연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업종: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21년 8월의 희망회복자금 받은 경영위기업종)
※ 경영위기업종 277개 ↓
※ 경영위기업종 277개 다운로드
3) 정부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상 보상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4) 기존의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임차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제외
▷ 지급시기
5월 20일 온라인 신청접수 시작 예정.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모음
1. 소상공인 대출 지원
▷2020년 이후,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1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로 지원(업체당 최대 7,000만 원)
▷5월 2일 신청 접수 시작
2.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
▷2021년~2022년 6월 중 폐업한 소상공인(3,000개소) 대상으로 사업 정리 및 재기 비용 300만 원 지급
▷5월 중순부터 신청·접수하여 적격심사 후 6월부터 지급 예정
3. 고용장려금 지원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 명에게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
▷5월 10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접수 시작
4.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
▷5월 10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접수 시작
(출처: 여의도 정보맨)
'라이프C'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숭이두창 감염경로 및 주요증상, 백신(공기전파, 입국제한 등) (0) | 2022.07.04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금액, 온라인 신청 (0) | 2022.05.31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월 18일부터) (0) | 2022.04.16 |
코로나 오미크론 완치 후 재감염(양성) (0) | 2022.04.11 |
코로나19 목 통증 인후통 증상, 치료방법과 상비약 (0) | 2022.03.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