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근로자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
-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사업자등록증 상)
-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021년 12월 31일 기준) → 기준 날짜 이후에 폐업한 경우 지원가능
1-1.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20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 과세인프라 자료: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2.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
- 일반)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 원, 700만 원 또는 800만 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①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① ’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②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③중기업 : 개업 시기별 매출 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매출 규모 판단기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 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판단 기준: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 +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3. 온라인 신청방법
▶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하여 신청
a.신속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대상, 신청기간은 ’ 22. 5. 30.(월) ~ ‘22. 7. 29.(금)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절차
b.확인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나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을 대상으로 신청기간은 ’ 22. 6. 13.(월) ~ ‘22. 7. 29.(금)까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
* 필요 증빙서류를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c.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 22. 8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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