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재감염 팩트체크"에 의하면
"코로나19 재감염이란 일반적으로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 검출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ˇ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ˇ 최초 확진일 이후 45~90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ˇ 코로나19 바이러스 완치 후 재감염 가능성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후 회복이 되었다 하더라고 재감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감염이 안 된 사람에 비해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재감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ˇ 코로나19 완치자 백신 접종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에도 재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시기와 횟수에 맞는 백신 접종이 필요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2.2.14)에 따르면 2회 접종 완료 전후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경우에는 3차 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ˇ 코로나19 재감염 시 증상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과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 코로나19 재감염 시 증상과 회복력은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그 영향력을 속단하기는 이르며 재감염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방역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변이 유형별 재감염 발생 위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각각 변이 유형별 재감염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회복 이후에도 권장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기본적일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이프C'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경영위기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 대상자 및 지급시기, 지원금 모음 (0) | 2022.05.09 |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월 18일부터) (0) | 2022.04.16 |
코로나19 목 통증 인후통 증상, 치료방법과 상비약 (0) | 2022.03.31 |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하기~!(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0) | 2022.03.24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시작, 신청대상 및 방법 (0) | 2022.03.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