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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과 소득하위 80% 뜻, 상생국민지원금 2차 추경통과

by !< 2021. 7. 8.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국민 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8월 말이내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득하위 80%는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을 말하며 1인 가구는 3,290,096원, 2인 가구 5,558,542원 이다.

 

  이번 상생국민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며 6월 건강보험 정보기준으로 외벌이인 경우 2인 가구는 월 소득 556만원 미만, 3인 가구 717만원 미만, 4인 가구 878만원 미만이 해당된다.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는데 2인 가구는 월 소득 717만원 미만, 3인 가구는 878만원 미만, 4인 가구는 1036만원 미만이 해당된다.(가족이 한 명 더 있다고 간주함) 1인 가구는 노인 및 비경활인구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월 소득 417만원으로 높여서 연 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되었다.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기준은 추후에 가구 규모별 건보료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준중위소득은 총 가구 중 소득을 최저액부터 최고액까지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가장 중간값)을 말하며 100%로 표시한다. 기준중위소득은 총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것이며 세전 금액이다. 이 기준은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며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게 지급하며 의료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에게 지급된다. 즉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이다.

 

우리나라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물가인상이나 최저시급 상승 등으로 급여도 함께 오르게 된다. 4인 기준인기준 연도별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422만 원에서 연 487만 원 정도로 상승되었으며 1인 가구의 경우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1,827,831원이다.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2015 2016 2019 2020 2021
1인가구 1,562,337 1,624,831
(▲4.0%)
1,707,008 1,757,194
(▲2.9.0%)
1,827,831
2인가구 2,660,196 2,766,603
(▲4.0%)
2,906,528 2,991,980
(▲2.9.0%)
3,088,079
3인가구 3,441,364 3,579,019
(▲4.0%)
3,760,032 3,870,577
(▲2.9.0%)
3,983,950
4인가구 4,222,533 4,391,434
(▲4.0%)
4,613,536 4,749,174
(▲2.9.0%)
4,876,290
5인가구 5,003,702 5,203,849
(▲4.0%)
5,467,040 5,627,771
(▲2.9.0%)
5,757,373
6인가구 5,784,870 6,016,265
(▲4.0%)
6,320,544 6,506,368
(▲2.9.0%)
6,628,603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출처: 통계청)

 

 

2020년, 기준중위소득 30%~150%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참고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500여 사업장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1년 7월 1일~9일까지 신청기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60%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70% 1,230,036 2,094,386 2,709,404 3,324,422 3,939,440 4,554,458
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90% 1,581,475 2,692,782 3,483,519 4,274,257 5,064,994 5,855,731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120% 2,108,633 3,590,376 4,644,692 5,699,009 6,753,325 7,807,642
150% 2,635,791 4,487,970 5,805,866 7,123,761 8,441,657 9,759,552

 

 

 

▷ 2021년, 기준중위소득 30%~300%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60%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70% 1,279,482 2,161,655 2,788,765 3,413,403 4,030,161 4,640,022
72% 1,316,038 2,223,417 2,868,444 3,510,929 4,145,309 4,772,594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180% 3,290,096 5,558,542 7,171,110 8,777,322 10,363,271 11,931,485
200%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11,514,746 13,257,206
300% 5,483,493 9,264,237 11,951,850 14,628,870 17,272,119 19,885,809

 

 

 

▷소득 하위 80% 란,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1인 가구 월 소득 3,655,662원 이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소득하위 80%
1인 가구 1,827,831 3,290,096
2인 가구 3,088,079 5,558,542
3인 가구 3,983,950 7,171,110
4인 가구 4,876,290 8,777,322
5인 가구 5,757,373 10,363,271
6인 가구 6,628,603 11,931,485

 

 

▷ 소득하위 80% 건강보험료 금액

· 1인 가구 : 직장가입자 126,651원, 지역가입자 약 119,942원

· 2인 가구 : 직장가입자 213,107원, 지역가입자 약 216,585원

· 3인 가구 : 직장가입자 275,445원, 지역가입자 약 281,359원

· 4인 가구 : 직장가입자 343,813원, 지역가입자 약 381,304원

 

 

  5차 재난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은 1인 가구 월 소득 416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지급되지만 소득은 적고 자산이 많으며 제외된다.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2천만원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제외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1인당 현금 10만원을 더 받는다.

 

 

  지급방법은 8월 말경에 온·오프라인으로 세대주에게 지급되지만 세대원이 성인이라면 개인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선택 가능하다. 소상공인 지원책의 경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기간이나 매출규모에 따라 50~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그외 코로나 19로 매출이 줄어들었으면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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