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국민 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8월 말이내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득하위 80%는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을 말하며 1인 가구는 3,290,096원, 2인 가구 5,558,542원 이다.
이번 상생국민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며 6월 건강보험 정보기준으로 외벌이인 경우 2인 가구는 월 소득 556만원 미만, 3인 가구 717만원 미만, 4인 가구 878만원 미만이 해당된다.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는데 2인 가구는 월 소득 717만원 미만, 3인 가구는 878만원 미만, 4인 가구는 1036만원 미만이 해당된다.(가족이 한 명 더 있다고 간주함) 1인 가구는 노인 및 비경활인구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월 소득 417만원으로 높여서 연 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되었다.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기준은 추후에 가구 규모별 건보료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준중위소득은 총 가구 중 소득을 최저액부터 최고액까지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가장 중간값)을 말하며 100%로 표시한다. 기준중위소득은 총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것이며 세전 금액이다. 이 기준은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며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게 지급하며 의료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에게 지급된다. 즉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이다.
우리나라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물가인상이나 최저시급 상승 등으로 급여도 함께 오르게 된다. 4인 기준인기준 연도별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422만 원에서 연 487만 원 정도로 상승되었으며 1인 가구의 경우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1,827,831원이다.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2015 | 2016 | 2019 | 2020 | 2021 | |
1인가구 | 1,562,337 | 1,624,831 (▲4.0%) |
1,707,008 | 1,757,194 (▲2.9.0%) |
1,827,831 |
2인가구 | 2,660,196 | 2,766,603 (▲4.0%) |
2,906,528 | 2,991,980 (▲2.9.0%) |
3,088,079 |
3인가구 | 3,441,364 | 3,579,019 (▲4.0%) |
3,760,032 | 3,870,577 (▲2.9.0%) |
3,983,950 |
4인가구 | 4,222,533 | 4,391,434 (▲4.0%) |
4,613,536 | 4,749,174 (▲2.9.0%) |
4,876,290 |
5인가구 | 5,003,702 | 5,203,849 (▲4.0%) |
5,467,040 | 5,627,771 (▲2.9.0%) |
5,757,373 |
6인가구 | 5,784,870 | 6,016,265 (▲4.0%) |
6,320,544 | 6,506,368 (▲2.9.0%) |
6,628,603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출처: 통계청)
▷ 2020년, 기준중위소득 30%~150%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참고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500여 사업장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1년 7월 1일~9일까지 신청기간)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60% | 1,054,316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70% | 1,230,036 | 2,094,386 | 2,709,404 | 3,324,422 | 3,939,440 | 4,554,458 |
80% | 1,405,755 | 2,393,584 | 3,096,462 | 3,799,339 | 4,502,217 | 5,205,094 |
90% | 1,581,475 | 2,692,782 | 3,483,519 | 4,274,257 | 5,064,994 | 5,855,731 |
10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120% | 2,108,633 | 3,590,376 | 4,644,692 | 5,699,009 | 6,753,325 | 7,807,642 |
150% | 2,635,791 | 4,487,970 | 5,805,866 | 7,123,761 | 8,441,657 | 9,759,552 |
▷ 2021년, 기준중위소득 30%~300%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60% | 1,096,699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70% | 1,279,482 | 2,161,655 | 2,788,765 | 3,413,403 | 4,030,161 | 4,640,022 |
72% | 1,316,038 | 2,223,417 | 2,868,444 | 3,510,929 | 4,145,309 | 4,772,594 |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180% | 3,290,096 | 5,558,542 | 7,171,110 | 8,777,322 | 10,363,271 | 11,931,485 |
200% | 3,655,662 | 6,176,158 | 7,967,900 | 9,752,580 | 11,514,746 | 13,257,206 |
300% | 5,483,493 | 9,264,237 | 11,951,850 | 14,628,870 | 17,272,119 | 19,885,809 |
▷소득 하위 80% 란,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1인 가구 월 소득 3,655,662원 이다.
2021년 | 기준중위소득 | 소득하위 80% |
1인 가구 | 1,827,831 | 3,290,096 |
2인 가구 | 3,088,079 | 5,558,542 |
3인 가구 | 3,983,950 | 7,171,110 |
4인 가구 | 4,876,290 | 8,777,322 |
5인 가구 | 5,757,373 | 10,363,271 |
6인 가구 | 6,628,603 | 11,931,485 |
▷ 소득하위 80% 건강보험료 금액
· 1인 가구 : 직장가입자 126,651원, 지역가입자 약 119,942원
· 2인 가구 : 직장가입자 213,107원, 지역가입자 약 216,585원
· 3인 가구 : 직장가입자 275,445원, 지역가입자 약 281,359원
· 4인 가구 : 직장가입자 343,813원, 지역가입자 약 381,304원
5차 재난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은 1인 가구 월 소득 416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지급되지만 소득은 적고 자산이 많으며 제외된다.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2천만원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제외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1인당 현금 10만원을 더 받는다.
지급방법은 8월 말경에 온·오프라인으로 세대주에게 지급되지만 세대원이 성인이라면 개인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선택 가능하다. 소상공인 지원책의 경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기간이나 매출규모에 따라 50~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그외 코로나 19로 매출이 줄어들었으면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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