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금리인상으로 전세보다 월세 거주자가 월등히 높은데요. 그래서 청년 10명 중 4명은 월 소득의 20~30% 를 월세로 지출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소득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월 20만 원씩 1년만, 딱 한 번~! 특별지원이고 올해에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해당 되고 청년층에 속한다면 8월 21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단위 : 원/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제도는 작년 8월 22일부터 시작된 제도로 월세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총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미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에 대학에 들어간 새내기들, 부모님과 살다가 독립한 분들, 그리고 작년에 비해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본인과 가족의 재산기준이 대상조건에 충족된 경우 등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34세(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무주택자 청년(부모님과 따로 거주)
▶ 보증금 5천 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이 적으면 지원가능)
-- 반전세(보증부 월세) 지원
: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서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가능
예)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 >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은 약 4만 원으로 월세 합계는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함.
(월세 환산액 계산 : 2천만 원천 만원 X 2.5% / 12개월 = 약 4만 원)
-- 친구와 함께 계약 시, 1인 부담액이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가능
예) 보증금 1억 원에 월 120만 원인 월세 집에 친구와 함께 살면서 월세를 반반 부담하는 경우
-- 기숙사에 살고 있어도 다음 조건에 충족될 시 지원가능(*신청 시, 기숙사 입사 증빙서류 제출)
1)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고 한 청년
2) [기숙사비/거주기간] < 60만 원
3)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 소득 및 재산 조건
청년가구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재산 및 소득 조건까지 충족되어야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님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형제나 자매가 함께 거주한다면 2인 가구로 계산하고 원가구의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자녀와 동거 여부 관계없이 모든 가족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거주할 경우, 청년가구는 2인 가구로 207만 원, 원가구는 4인가구로 540만 원 적용함.
청년가구 | 원가구(청년가구+부+모) |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3억 8천만 원 이하 |
1. 본인(청년가구)의 재산 및 소득기준
올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2. 원가구(청년가구+부+모)의 재산 및 소득기준
올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77,892 | 3,456,155 | 4,434,155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그리고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조건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모의계산 바로가기)
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지원하기 때문에 8월에 신청하면 이후 10월이나 11월까지 소득과 재산 검증 기간이 소요되더라도8월분부터 소급해서 한꺼번에 지급되고 이후1년 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2023년 8월 21일까지
-- 복지로 서비스 신청하기▶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온라인 신청
-- 주소지 소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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