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6월 중 운영 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12개 은행에서 취급할 예정이며 각 취급기관별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비롯하여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6월 8일 1차로 공시, 6월 12일에 최종 공시됩니다.
* 12개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23년~'24년 가입자 대상)
* 5년 만기인 만큼 중도해지 하지 않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예적금담보부대출 시행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여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가입대상
- 만 19~34세 청년,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개인소득이 연봉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적용)
(총 급여 6,000 ~ 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1인가구 3,740,206원, 2인가구 6,221,079원, 3인가구 7,982,669원, 4인가구 9,721,735원, 5인가구 11,395,238원)
지원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연봉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월 70만 원을 넣었더라도 기여금 지급한도 "40만 원의 6%"인 2만 4천 원이 기여금으로 지급됩니다. 연봉 3,600만 원인 경우에도 기여금 지급한도 50만 원에 대한 4.6%인 2만 3천 원이 매달 기여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연봉이 6,000 이상~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금리구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연봉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금리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 변동금리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심사
가입신청 및 심사
'23년 6월부터 취급기관(12개 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아 개인 소득 및 가구소득을 비대면으로 심사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여부 판단
* 12개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23년~'24년 가입자 대상)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합니다.
연계지원
복지 또는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하고,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 청년내일저출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중복 허용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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