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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7월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시작~!

by !< 2023. 7. 20.

 

 문화비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

- 도서구입비 (2018 7월 시행)

- 공연관람비 (2019 7월 시행)

-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2019 7월 시행)

- 종이 신문 구독료 (2021 1월 시행)

- 영화 관람료 (2023 7월 시행)

 

영화표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을 보는 등 문화활동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상품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이전 2019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되고 2021년 신문 구독료에 이어 이번 7부터는 영화 티켓이 추가되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사업자 찾아보기

 

  소득공제란 본인의 소득에서 문화비와 같은 비용을 빼준 다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며 신용카드, 현금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공제율

  영화 관람료 공제율은 30%로 문화비+전통시장+교통비를 합산하여 연간 총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율은 30% 이지만 올해 한시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율이 40%로 높아지며, 전통시장의 경우도 한시적으로 5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 연봉 4500만 원의 근로소득자가 7월부터 영화 관람료로 총 15만 6천 원을 사용했다면 그에 40%인 62,400원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범위

  공제가 가능한 범위를 살펴보면, 영화 관람료의 경우 영화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 구입비는 소득공제 가능하지만 OTT 플랫폼의 영화시청을 위한 비용과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팝콘, 식음료, 굿즈 구매, 주차비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영수증 결제일이 7월 1일 건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결제된 건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예매권을 사용하여 영화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건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예매권 자체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 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구입한 비용 모두 해당됩니다. 단,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합니다. (일부 지역화폐, 간편 결제, PG사의 경우 소득공제 불가)

 

 

 

▷ 소득공제 적용가능 vs 적용불가 예시

· 도서

도서

 

· 공연

공연

 

· 박물관·미술관

박물관·미술관

 

· 신문

신문

 

 

 

· 영화관

 

출처-한국문화정보원

 

영화관람료-문화비-소득공제

ⓒ Krists Luhaers,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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