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설 연휴를 고려하여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됩니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했었지만 전국 6인까지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하며 1·2그룹은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운영시간제한이 유지됩니다.
"21시까지 제한되는 다중이용시설 → 1·2그룹"
-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1그룹)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 개소(2그룹)
"22시까지 제한되는 다중이용시설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만 해당),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 개소(3그룹)
-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영화관·공연장(상영 및 공연 시작시간 21시까지 허용), 마사지·안마소(시각장애인이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등 약 13만 개(기타)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은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고향이나 친지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며 꼭 방문해야 하는 경우라면 3차 접종 후에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설 핵심 방역수칙"
·출발 전 : 최소 2주 전 백신 접종 완료 또는 3차 접종, 진단검사 실시, 이상 증상 있을 시 방문 및 모임 취소·연기,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이동 시 :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 음식 섭취 자제, 휴게소 체류 시간 최소화, 밀집장소 출입 자제 등
·고향 방문 : 차례 등 제례 참석인원 최소화, 짧게 머무르기, 어르신 등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1일 3회 이상) 등
·귀가 후 : 일정기간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집에 머무르며 건강상태 관찰, 일상생활 복귀 전 적극 PCR 검사받기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로 전통시장에서는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판매전(300여 개) 운영(1.22.~2.4.)과 설 특별 방역점검(13개 지방청), 안심콜을 활용한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등을 시행하며 백화점·마트 등에서는 비대면 판매 촉진과 방역 패스 적용(3,000 m2 이상 대규모 점포), SSM(300㎡ 이상)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방역 패스 적용 시설 15종 - 기존 17종에서 2종(학원 등, 독서실·스터디 카페) 제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기존 적용 시설 15종>
*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14종>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의 경우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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