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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 연말정산 준비, 세금 줄이는 법

by !< 2023. 8. 3.

  7월 27일에 2023년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최근 많이 알려진 증여세법부터 여러 가지 세법들이 변경되었는데 그중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1억 원 추가 공제함. 따라서 기존 5천만 원 + 혼인공제 1억 원 = 총 1억 5천 공제, (부부 합산 3억 원 가능)

증여재산-공제한도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4,000만 원 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 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3.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6억 원으로 상향 (*대상자는 무주택 또는 1 주택인 근로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한도-확대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연 240만 원 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소득공제를 60만 원 더 받을 수 있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5.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 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율을 10% p 한시 상항(2023년 4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은 40->50%, 문화비는 30->40% 상향

 

구분 공제율
1) 신용카드 15%
2)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3)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티켓 등
(2023년 4월1일 ~ 12월 31일 사용분)
30%
(40%)
4) 전통시장
(2023년 4월1일 ~ 12월31일 사용분)
40%
(50%)
5) 대중교통
(2023년1월1일 ~ 12월31일 사용분)
40%
(80%)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 소득공제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도서공연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영화관람료는 2023년 7월 1일부터 사용)

(*대중교통 사용 분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80%까지 공제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적용)

 

 

 

 

6.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약유도를 위해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을 3년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

(*1세대 1차량 경형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연 30만 원 한도)

 

 

7.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와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 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023년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에 관한 사항은 동물진료 표준화 연구용역을 거쳐 2023년 하반기 중으로 농림부에서 고시 예정)

 

 

8.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사적연금 분리관세 기준금액 상향

: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연 1,200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1,5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3~5%, 1,500만 원을 초과 시 15% 분리과세)

 

 

 

출처 - 2023년세법개정안

2023년세법개정안.pdf
0.87MB

 

 

 

2023세법개정안-연말정산-준비-세금줄이는법

ⓒ Towfiqu barbhuiya,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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