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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국가건강검진 연장 신청하기~!(지역, 직장 가입자)

by !< 2021. 12. 11.

  항상 12월이면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원 방문하기가 힘들기도 하지만 막상 꺼려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올해가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싶지만 예약이 모두 끝나서 못 받는 경우들도 있지요. 이런 경우, 국민건강검진 연장을 통해서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국가 건강검진을 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요. 일부 검사의 경우 나이대별로 평생 한 번만 무료로 해주는 검사나 10년에 한 번 하는 검사도 있고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 시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었다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일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뇌혈관 사망률은 42%, 질환발생률은 18% 낮고 의료비도 적게 사용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네요.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175조 4항 7호에 의해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일을 안 하면 관련이 없고 사업주가 고의로 건강검진을 안 받게 했다면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1,000만원 이하이지만 근로자는 10~30만 원 내외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안내했지만 근로자가 받지 않으면 근로자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무료 검진을 하는데요. 검사내용은 나이에 따라서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기본 검사항목에는 신체계측,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혈액검사, 요 검사, 구강검진이 있고 나이대별로, 4살 간격으로 콜레스테롤 관련 이상 지질 혈증 검사를 비롯해서 10년에 한 번 또는 일생에 한 번만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국민건강검진-내용

 

 

 

  검사는 출생 연도에 따라 2년에 한 번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검사대상을 보면, 지역 가입자는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 년도 출생자이고 피부양자(직장가입자)는 만 20세 이상 홀수 년도 출생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만 19세~만 64세도 홀수 년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비사무직이면 1년에 한 번, 사무직이면 출생 년도에 따라 2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지역 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고 직장 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건강검진 안내문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 가능한데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건강검진 > 건강검진대상여부조회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대상여부조회

 

 

 

 

국가 건강검진 연장신청

  작년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상황들로 건강검진을 놓쳤다면 일반 대상자는 내년 1월 초에 전화신청(1577-1000)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건강 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서 제출(팩스 전송) 해야 합니다.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사업장' 입력 후 검색 > 해당 서식 다운로드

 

 

▽ 사업장 건강(암) 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 다운로드

__년도_사업장_건강(암)검진_대상자_변경(추가)_신청서.doc
0.19MB
__년도_사업장_건강(암)검진_대상자_변경(추가)_신청서.hwp
0.02MB

 

 

 

 내년에는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연장이 된다고 내년으로 미루는 것보다 올해가 가기 전에 받는 것이 좋겠지요.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한다는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와닿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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