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8월 24일부터 건강보험료 환급(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및 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소득이 많더라도 개인별 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의료비를 초과해서 지출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작년 1년간의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위와 같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지급되고 1인당 평균 136만 원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만 해당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 보험료
(출처 : 보건복지부)
개인별 상한금액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누어져 있으며 소득 1분위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51,100원 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은 81만 원이고 작년 1년 동안 의료비가 81만 원 이상 나왔다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10분위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1년 의료비가 584만 원을 초과했다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를 8만 원정도 낸다면 소득 4~5분 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작년 의료비 지출이 152만 원을 초과했다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바로 지급하는 사전급여란"
본인부담상한액을 이미 초과하였다면 먼저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동일한 병원에서 연간 누적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 584만 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병원에서 매월 초과되는 금액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서 미리 지급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만 해당됨)
건강보험료 환급신청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대상자는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4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이나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됩니다.
- 공단 누리집 www.nhis.or.kr >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 The건강보험 앱
- 문의) 1577-1000
갑자기 큰 병에 걸려 병원비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불필요한 개인보험을 너무 가입하게 되는데 본인부담상한제로 그러한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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