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3월 20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약국의 경우, 의심 증상자나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즉, 의료기관 등 일부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 역사 등) 내의 개방형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개방형 약국 내의 "약국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마스크 의무가 없어도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의견이 높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단, 혼잡한 출근 및 퇴근 시간대에는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백화점·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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