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실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 대중교통수단 내를 제외한 곳에서는 개개인의 자율에 따라 지켜지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됨으로써 과태료 부과나 법적 의무가 없어지는데요.~ㅎ 개인의 안전과 고위험군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밀폐되고 밀집·밀접도가 높은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이 시작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의무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전환된 것이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실내 착용 권고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접·밀집한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하여 있는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등 비말 생성의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 유지되는 곳
- 감염 취약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
-- 감염 취약 시설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 의료기관 및 약국 : 보건소(보건의료원포함),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대중교통수단 : 택시, 버스, 철도, 도시철도, 항공기, 여객선, 도선 등
※ 문의 - 질병관리청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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